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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종합소득세] 2025 프리랜서 유형별 신고 - 종합소득세 신고정리(2) 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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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2025년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핵심 가이드
📌 신고 기간
-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
-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가능
📊 1. 신고 유형 구분
구분대상 기준신고 방식경비 처리 방식
단순경비율 대상자 | 연 수입 2,400만 원 이하 | 단순경비율 적용 | 업종별 고정 비율로 경비 자동 계산 |
기준경비율 대상자 | 연 수입 2,400만 원 초과 | 기준경비율 적용 | 인적·기타 경비는 비율, 주요경비는 증빙 필수 |
간편장부 대상자 | 수입 7,500만 원 이하 (일반업종 기준) | 간편장부 작성 | 실제 경비를 기준으로 장부 작성 |
📝 요약
- 단순경비율: 소득이 적고 장부 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사람
- 기준경비율: 소득이 많지만 장부는 쓰지 않은 경우
- 간편장부 대상자: 수입은 중간 정도이고, 간단한 장부 기록 가능
- 복식부기의무자: 고소득자, 기업체 수준의 장부 요구
📌 2. 유형별 신고 절차 요약
✔ 단순경비율 대상자
소득금액 = 수입금액 – (수입금액 × 단순경비율)
✅ 준비사항: 원천징수영수증, 수입내역 확인
✅ 장점: 경비 계산 간편, 증빙 필요 없음
✅ 주의: 실제 지출이 많아도 반영 안 됨
✔ 기준경비율 대상자
소득금액 = 수입금액 – (주요경비 + 인적비용 등 경비)
✅ 주요경비(재료비, 외주비 등) 증빙 필수
✅ 기타 경비는 경비율로 자동 계산
✅ 실제 경비를 잘 증빙하면 유리할 수 있음
✔ 간편장부 대상자
소득금액 = 수입 – 필요경비(실제)
✅ 홈택스에서 간편장부 양식 제공
✅ 증빙자료(계산서, 현금영수증 등) 꼼꼼히 모아야 함
✅ 필요경비 정확히 반영 가능 → 세금 절감 효과
🧾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(홈택스 기준)
- 홈택스 접속 → 로그인
- 상단 ‘신고/납부’ 메뉴 → 종합소득세 신고하기
- 신고 유형 선택 (기준경비율/단순경비율/장부신고)
- 수입·경비 입력 → 자동 계산된 세액 확인
- 공제항목 입력 (보험료, 교육비 등)
- 전자신고서 제출 → 카드/계좌 납부 또는 환급 신청
📋 종합소득세 주요 공제 항목 정리표
항목공제 대상필요 서류/조건
인적공제 | 본인, 배우자, 부양가족 |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 |
보험료 공제 | 건강보험, 고용보험 등 | 보험 납입증명서 |
의료비 공제 | 본인 및 가족 의료비 | 병원비 영수증, 약국 영수증 |
교육비 공제 | 본인·자녀 교육비 | 학원비, 등록금 납입증명서 |
기부금 공제 | 지정기부금, 종교단체 등 | 기부금 영수증 |
연금저축 공제 | 연금저축 가입자 | 연금저축납입 증명서 |
신용카드 등 사용액 | 총급여 25% 초과분 | 카드사 연말정산 자료 |
주택자금 공제 | 전세자금 대출 등 | 대출증명서, 계약서 사본 |
✅ 공제는 신고 유형과 상관없이 모두 적용 가능하며, 신고 시 입력만 잘하면 자동 계산됩니다.
✅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기면 세금 환급 가능성도 커집니다!
📊 2025년 소득세 과세표준별 세율표 (누진세 적용)
과세표준 (연 소득 구간)세율누진공제액
1,200만 원 이하 | 6% | 없음 |
1,200만 원 초과 ~ 4,600만 원 이하 | 15% | 108만 원 |
4,600만 원 초과 ~ 8,800만 원 이하 | 24% | 522만 원 |
8,800만 원 초과 ~ 1억5천만 원 이하 | 35% | 1,490만 원 |
1억5천만 원 초과 ~ 3억 원 이하 | 38% | 1,940만 원 |
3억 원 초과 ~ 5억 원 이하 | 40% | 2,540만 원 |
5억 원 초과 ~ 10억 원 이하 | 42% | 3,540만 원 |
10억 원 초과 | 45% | 6,540만 원 |
💡 세액 계산 공식
세액 = (과세표준 × 세율) – 누진공제액
✔ 예시: 과세표준 5,000만 원일 경우
- 세율: 24%
- 누진공제: 522만 원
- 세액: 5,000만 원 × 24% – 522만 원 = 678만 원
이 세율표는 종합소득세 본세 계산 기준이며,
신고 후에는 별도로 **지방소득세(본세의 10%)**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.
📎 참고 팁
- 단순경비율 적용 시, 소득 줄이기 어려움 → 경비 적은 업종에 적합
-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 증빙 중요 → 미비 시 가산세 가능
- 간편장부는 경비 많고 수입 적당한 업종에 유리
-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도 ‘위택스’에서 신고 필수
역시 정리표를 봐도 어렵네요
신고 고지서가 나오면 셀프신고를 하면서 다시 확인해봐야겠어요~
그래도 아주 기초적인 부분은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(정말?;;;;)
하하..하하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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